본문 바로가기
하루를 마치며

개천절 광화문집회 금지 단순참가자도 처벌

by 세상살이힘들어도밥은먹고살자 2020. 9. 16.
반응형

개천절 광화문집회 금지 단순참가자도 처벌



정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로 예고된 3일 집회로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 80여건에 대해 모든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집회 강행 시 법적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지난 16일 세정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천절 당일날 서울 광화문 도심 집회신고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서 신고한 집회 신고된 87건에 대하여 전면 금지 조치했다며 금지 조치를 어기고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여 불법행위자들에게는 현장에서 검거를 진행하며 참가자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또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의 참가자가 밀집하고 단체구호를 외치는 등 비말 배출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더 재천절 집회를 자제해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재천절당일 경찰청에 집회신고된 건수는 모두 435건으로 정부는 불법 집회 시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참가한 이들에 대하여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의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수 있으며 단순 참가자들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집시법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여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물리력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에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제 해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불법 집회로 인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시의 전역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조치에 이어 이번 조치통해 한글날(10월9일) 연휴가 낀 다음달 11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이 연장되었다


정부는 집회 신고를 한 단체들에 집회를 자제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며 집회금지 통고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재판 등에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로 했다




반응형

댓글